애플, ‘잡스영상’ 법정상영 “삼성 표절”

배상액 300억원 낮춰 4천억원 요구

일반입력 :2013/11/14 06:25    수정: 2013/11/14 08:16

김태정 기자

“이것이 바로 아이폰”

애플 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상영한 비디오에 고(故) 스티브 잡스가 나왔다. 지난 2007년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소개한 역사적인 키노트 장면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대 애플 배상금 재산정 공판에서 애플은 이처럼 ‘잡스 향수’ 자극을 시도했다.

아이폰은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이며 삼성전자가 이를 베꼈다는 뜻을 배심원단에 강조하기 위한 전술이다. 영상에서 잡스는 “휴대폰과 아이팟, 인터넷 커뮤니티 기능을 하나의 단말기에 모았다. 바로 아이폰.”이라는 대사를 던진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기존에도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품 시연 영상을 상영했지만, 잡스의 등장은 일종의 깜짝쇼다. 아이폰이 스마트폰 혁신 원조라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애플은 삼성전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기존 평결보다 3천만달러(약 321억원) 낮춰 3억7천978만달러(약 4천66억원)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이 산정한 4억1천만달러(약 4천387억원) 배상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을 애플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애플이 설명한 배상금 내역을 보면 자신들이 잃어버린 이익이 1억1천378만달러,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가 본 이익 2억3천137만달러, 합리적 수준의 로열티 3천463만달러 등이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5천270만달러(약 565억원)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내세운 금액의 7분의 1 수준이다.

또,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는 2만8천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제시한 3천463만달러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베껴 고객들이 제품을 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전자 제품이 잘 팔린 이유로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 평결은 오는 20일 나올 전망이며, 고 판사는 이를 참고해 향후 손해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달러(1조1천266억원)을 물어야 한다고 평결했으나, 고 판사는 이 중 약 6억4천만달러(6천867억원)만 확정했다.

관련기사

나머지 4억1천만달러(4천399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 다시 재판을 열도록 해 새로운 법정 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건의 정식 명칭은 '애플 대 삼성전자 등(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이며 사건번호는 '11-CV-01846-LHK'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