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 화상 우려 전기찜질기 6종 리콜

일반입력 :2013/11/07 15:59

이재운 기자

겨울을 앞두고 온도 상승이 과도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전기찜질기 6종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일 전기찜질기, 휴대용 사다리, 어린이 완구, 천공기 등 제품 14종에 대해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발견됐다며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 중 전기찜질기 6종은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이 임의적으로 변경되거나 누락되면서 온도조절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제품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다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표원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리콜 명령을 내리게 됐다. 문제가 된 6종의 제품은 성진에이블 SSH-621, 대신전자 DS-063T, 보원 BW-H-0801, 새한전자 SH-B-107, 스템코리아 MPD-102 등 국산 5종과 중국 시시시티창허하오티안 H1000 제품 1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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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천공기 1종(대진 PECKE R-5)과 완구 6종, 휴대용 사다리 1종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을 내렸다.

기표원 관계자는 “전기 찜질기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2개 제품만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한 제품이 다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