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지하철 5·6·7·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KT와 포스코ICT, 피앤디아이앤씨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 전 상무 박모씨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컨소시엄을 구성한 KT와 포스코ICT(당시 포스데이타)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내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컨소시엄은 공모 입찰에 단독 응찰했지만 경쟁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자 롯데정보통신을 형식적인 입찰참여자로 내세운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는 KT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받는 조건으로 롯데정보통신을 소개, 사업제안서를 대리로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스마트몰은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량 내 LCD 전광판 시설 등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와 상품광고를 제공,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하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사업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KT 등이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187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세부적으로는 담합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KT와 포스코ICT가 각각 71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롯데정보통신은 44억6천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만 롯데정보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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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당시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억울함을 피력했다. 공정위가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 자료에 의거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KT는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 대가 제공에 합의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로 KT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 진술뿐인데, 이마저도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힐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