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청 첫 실형…징역 1년6개월

일반입력 :2013/11/07 09:53    수정: 2013/11/07 09:57

김태정 기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스마트폰 통화를 도청한 이에게 국내 법원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㊴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항소 재판부가 별 다른 사정의 변화 없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원심 판결을 깬 것은 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국내 첫 범죄 사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최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했고 일반인들에게 사생활 침해의 공포와 불안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당한 사람들이 대체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원심보다 높은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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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청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무심코 클릭할 때 몰래 설치, 통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최씨는 지난 2월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고 김씨의 배우자 신모씨의 휴대폰을 도청했다. 이를 김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했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