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법원 특별송달문서 원스톱 서비스

일반입력 :2013/11/03 13:20

김효정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법원의 특별송달문서를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제작 발송 배달이 모두 이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4일부터 전체 전자소송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법원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출력 및 봉함해 우체국에 접수하던 특별송달문서를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우체국에서 대신해 주는 서비스다.

법원행정처와 우정사업본부는 특별송달문서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를 위하여 지난해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간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 제공 표준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행정전자소송과 특허전자소송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됐다. 이달부터 민사 가사 등 전체 전자 소송으로 확대, 월 평균 7만5천건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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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라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관련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함에 따라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어 직원들의 업무부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국민 중심서비스 정부3.0’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