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가 아파트 등에 설치한 통신중계기의 전기세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아파트 통신중계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세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통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이라며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통3사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 자료”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일례로 강남구 모 아파트의 경우 중계기 전기세를 공용 전기료에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계약서를 보면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토록 돼있어 주민들이 공용 전기요금으로 관리비에 합산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설치된 중계기 개수는 SK텔레콤 33만개, KT 23만개, LG유플러스 21만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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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래부가 당장 전국 실태 조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주민들이 부당하게 낸 전기세는 반환토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