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문기 “통신원가 공개, 법원 판단 후에”

일반입력 :2013/10/31 11:45    수정: 2013/10/31 18:04

정윤희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항소를 취하하고 원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발언을 뒤집은 이다.

최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옛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최대한 공개한다는 방침이었고 이는 미래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이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쟁의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개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지난 14일 영업보고서와 관련된 항소 취하 검토에 대해 답변했었는데,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미래부는 영업보고서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라 취하를 할 자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가신청서와 관련해서는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인가신청서 부분은 미래부와 통신사업자들이 모두 항소를 한 사안이라 미래부가 취하하더라도 사업자들이 항소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내달 5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재차 답했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지난 14일 국정감사 당시에도 뜨거운 감자였다. 원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요구와 항소심이 진행 중임을 들어 이를 거부한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최 장관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 취하를 하게 되면 (통신원가)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통신업계 곳곳과 미래부 내부에서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으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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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이통3사의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원가와 요금 산정 자료, 이통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한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옛 방통위(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청구했으나, 방통위가 통신요금 총괄원가만 공개하고 세부 자료 공개를 거부하자 2011년 7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해 9월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옛 방통위와 이통3사, 원고인 참여연대가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