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일정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갖추면 인증마크를 주고 외부에 공개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관·기업은 내달 28일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 심사 항목은 개인정보관리체계 15개와 개인정보보호대책 구현 50개 등 총 65개다.
소상공인은 33개 항목, 중소기업은 52개 항목,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65개 항목 모두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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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나 기관은 지속적으로 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연 1회 유지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기획점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검을 유예받는다. 법 위반 때 고의성이 없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