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케이블TV 단체계약 해지 쉬워진다

일반입력 :2013/10/23 14:23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거주자가 케이블TV 방송을 단체계약도 해지가 쉬워진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방식과 해지절차가 미흡해 시청자 불편이 크다는 판단 아래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계약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케이블TV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공동수신계약을 말한다. 지난 8월 기준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907만 가구 가운데 단체 가입자는 217만으로 약 24%에 달한다.

방통위는 지난 5월말부터 한달간 케이블TV 단체계약 실태점검에 나겄다. 이를 통해 관리사무소가 직접 계약하는 절차에 따라 내용에 대해 실제 이용자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지신청도 관리사무소가 받아 불편이 많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 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계약 내용,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단체계약 해지는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케이블TV사업자에게도 직접 신청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케이블TV사업자가 개별세대로부터 단체계약 해지 신청을 받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과금이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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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단체계약 가이드라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통해 연내에 약관 변경 신고를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단체계약과 관련한 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단체계약에 가입한 개별세대의 방송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시청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