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삼성 친족분리 공정위도 몰랐다"

일반입력 :2013/10/15 11:32    수정: 2013/10/15 11:41

이건희 삼성 회장과 3촌 관계인 인물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적절한 친족분리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휴대폰 부품업체 영보엔지니어링과 주변기기업체 애니모드가 삼성전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설립된 영보엔지니어링은 삼성전자와의 연결매출 비중이 2011년 99%, 지난해 97%에 달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영보엔지니어링 매출이 삼성전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요청을 했으나 지난 2월 무혐의 처리됐다.

또 애니모드는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애니모드는 국내서 유일한 삼성전자 품질인증 프로그램 업체(SMAPP)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용케이스를 독점 생산해 2011년 매출 400억원, 지난해 매출 901억원으로 급성장했고 영업이익도 4배 정도 늘었다.

송 의원측은 애니모드가 설립 초기부터 삼성전용케이스 인증업체로 선정되는 등 긴밀한 관계아래 사실상 경쟁제한적 행위를 하고 있으나 친족분리된 기업 대표가 소유한 회사일 뿐,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위 감시망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의 최대주주는 김상용 대표로 회사 지분은 그의 모친 이순희 씨도 보유중이며, 이 씨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3녀(이건희 삼성 회장의 셋째 누나)다. 두 회사는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사가 돼야 하는데 지난 2005년 공정위로부터 친족분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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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측은 영보엔지니어링의 친족분리 절차상 문제 소지가 있고 당시 삼성전자 기업공시 중 계열사분리 내용에 빠진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공정위는 영보엔지니어링이 삼성으로부터 친족분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예외규정이 포괄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