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및 보도 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에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해당 방송프로그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채널A는 지난 6월 13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채널A는 7월 11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 24일, 5월 30일 방송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2013년 7월 24일 동 프로그램의 쾌도난마 3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조항에 해당이 되어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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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방심의가 하고, 행정처분의 최종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카사노바,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여성정치인의 미니스커트를 검색하라는 등 상식 이하의 왜곡, 선정보도를 하고 4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