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및 보도 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이를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2에는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해당 방송프로그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 ․ 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 ․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https://image.zdnet.co.kr/2013/10/14/HGi4NM6NCY5vrcFUeKB2.jpg)
채널A는 지난 6월 13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란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채널A는 7월 11일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 24일, 5월 30일 방송에 대해 각각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2013년 7월 24일 동 프로그램의 쾌도난마 3월 26일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조항에 해당이 되어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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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는 방심의가 하고, 행정처분의 최종 책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두 기관 모두 3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안에 대해 단 한 차례의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18 당시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유력한 대선 후보를 카사노바, 히틀러에 비유하거나 여성정치인의 미니스커트를 검색하라는 등 상식 이하의 왜곡, 선정보도를 하고 4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