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통신원가 공개 공방…정회 소동

일반입력 :2013/10/14 14:54    수정: 2013/10/14 15:34

정윤희 기자

통신비 원가 자료제출을 놓고 정부와 야당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국정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오후 국감이 속개되자마자 통신원가 자료제출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적정 수준의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통신요금 원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래부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으로 열람은 가능하나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개를 명령한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은 공개가 불가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하필 공개하지 말라고 항소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 때문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지만 제출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역시 “미래부가 비공개키로 한 정보라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보공개여부에 대해 항소가 진행 중”이라며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소송, 재판 등에 관여, 방해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담당 국장이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 중 재판에 관여, 방해할 목적이라고 거론했는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중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을 방해한다는 것이냐”며 “미래부가 든 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이고 지금 우리는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한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도 “단순히 열람 정도로는 제대로 살펴볼 수 없다고 본다”며 “미래부의 행태는 국감을 방해할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으며 유승희 의원은 “전국민적 관심사가 통신비 인하인 상황에서 원가를 알아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재천 의원 역시 “미래부의 논리는 대단히 졸렬하다”며 “국정조사법 제8조에서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고 명시된 것은 맞지만 국회가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는 것은 미래부가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 경제적 권리, 접근할 권리는 일개 정부 부처, 부서가 거부할 유치한 권리가 아니다”며 “아예 법 때문에 안 된다고 잘랐으면 모를까 자료 제출은 안되고 열람은 된다는 것은 눈팅만 하라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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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오후 2시 25분경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시간 동안 여야 간사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신원가 자료제출에 대해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선교 위원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여야 간사간 협의는 계속 진행키로 했다”면서도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으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