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항소심서 벌금형…“재기될까”

사회입력 :2013/10/11 14:37    수정: 2013/10/11 14:45

온라인이슈팀 기자

직원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1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형래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감독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주장을 받아들였다. 직원 임금 지불을 위해 방송 재기가 필요하며 집행유예로는 방송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천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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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택햇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원의 채무를 면책받았다.

심형래 판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디워 욕하던게 생각나네”, “우뢰매가 이렇게 가나”, “방송 재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한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