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학교 폭력 신고 전화인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했다.
사회질서 유지와 인명 안전을 위한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는 국가안보(111), 범죄(112), 간첩(113), 사이버테러(118), 화재 조난(119), 해양사고(122), 밀수(125), 마약사범(127) 등 총 8개 번호가 있다.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되면 통신사업자는 긴급상황 발생시 요금 연체, 단말 잠김 등 송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긴급 통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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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단말기 제조사는 신규로 출시되는 휴대폰에 긴급통신용 전화번호 단축 버튼을 설정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도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 ‘117’에 대해 통화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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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117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으로 이용자가 요금 부담없이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정책은 고시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