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갤럭시S2 등 구형 모델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TC의 수입금지 조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9일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ITC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ITC의 수입금지 최종판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구형 모델에 대한 ITC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가 항고를 하게 되면 수입금지 조치를 유예된다.
앞서 ITC는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들이 애플의 상용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정받은 애플 특허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949)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특허번호 501)이다.
업계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 구형 모델로 삼성전자의 매출, 주가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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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아이폰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아이폰4S 등의 미국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ITC 최종판정에 반해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