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종북 트윗'으로 논란이 됐던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당사자에게 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아나운서는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을 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종북 자치단체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씨가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 전 아나운서이 김 구청장 관련 소송에 맞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소를 냈으나 기각됐다.
지난 1월 19일 정 전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이 아닌 노원 구청장에 대한 이념적 질문을 유죄로 판결하다니, 정 전 아나운서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국정원도 정의 내리지 못하는 종북이라는 단어,라는 등 판결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관련기사
- 정미홍 공식사과 "故 노무현 언급 실수"2013.10.07
- 정미홍 "성재기 죽음 노무현 보다 당당하다" 논란2013.10.07
- 변희재 "진중권, 정미홍 성희롱죄로 고발"2013.10.07
- 정미홍 '더코칭그룹' 홈피 마비...왜?2013.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