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에릭슨이 스마트폰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맞고소한 재판 일정이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때문에 늦어지게 됐다.
1일(현지시각)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돼 미국ITC에 스마트폰 특허로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 업체간 분쟁도 영향을 받는다며 이를 알렸다.
독일 특허전문가로 알려진 사이트 운영자 플로리언 뮬러는 미국ITC는 준사법기관이지만 법원이 아니라 정부조직이라 (연방정부와 함께) 셧다운됐다며 미국 무역법 337조 관련 조사업무 역시 연방정부 폐쇄 기간만큼 자동 지연된다고 썼다.
앞서 ITC에 스마트폰 관련 특허로 제소됐던 법정다툼의 당사자들은 삼성전자, 애플, 노키아, HTC, 모토로라, 마이크로소프트(MS), 에릭슨 등이다. 이 가운데 현재는 애플, HTC, 모토로라, MS가 제소한 건으로 이뤄지는 ITC 조사가 없고, 지난해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특허침해로 제품수입금지를 요청하며 쌍방제소한 사건이 최근 재판을 진행중이었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지난 2001년과 2007년 통신특허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해 신기술 관련 라이선스 체결엔 실패했다. 에릭슨이 먼저 지난해 11월27일 미국 법원에, 30일 ITC에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제소했고 그해 12월21일 삼성전자도 에릭슨을 맞제소했다.
뮬러는 에릭슨의 고소로 지난달 한차례 재판이 열렸고, 삼성전자의 고소로 예정된 재판이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졌다며 양측에 대한 당국의 조사업무 시기도 마찬가지로 늦어지는데, 이는 (피고로 법정에 서지 않은) 에릭슨에게 유리한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노키아도 HTC를 ITC에 제소한 2개 사건이 계류중인데 한 사건은 노키아 측이 청구한 예비 판결에 대해 HTC가 검토를 요청할 시점이었다. HTC 입장에선 서면제출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ITC의 업무 중단이 반길만한 일이다. 노키아와 HTC가 분쟁중인 또 다른 사건은 ITC가 몇달 전 조사를 시작한 예비 단계로, 수일내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 셧다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정부 업무가 정상화될 경우, 그 시점까지 처리가 늦어진 관련 절차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득을 주진 않는다. 그보다는 앞서 당사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만큼 절차 진행을 연기한다는 승인을 받은 경우가 더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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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ITC 업무중단은 그 판결을 내려야 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업무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며칠 전 ITC가 기각한다고 통보한 구글(모토로라)의 애플 제소건도 구글이 항고하려면 정부가 정상화되길 기다려야 한다.
한편 다른 ITC판결에 대한 항소는 ITC 요구에 따라 어떤 내용을 개진하느냐, 심리에 참가하느냐 등으로 지연여부가 달라진다. 어떤 당사자 기업의 서면제출시한 기간 또는 법원이 심리를 진행한 뒤 의견을 청취할 때 셧다운이 발생했다면 ITC의 업무중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