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을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 3개사에 대해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대해 법원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전 저분을 내렸다.
법원은 동양그룹 계열사 채권자들 역시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포함시켰다.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일 동양 등 3개사 대표를 불러 회생절차 개시요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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