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계열사 CP·회사채 투자자 손실 불가피

일반입력 :2013/09/30 11:10

송주영 기자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 동양금융계열사 위탁자산과는 달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기업어음(CP), 회사채 투자자는 일부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30일 금감원은 이날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맡겨진 금융거래 자산은 안전하겠지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동양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회사채에 투자한 자산의 경우 일부 손실을 예상했다.

동양그룹 CP, 회사채 발행 규모는 1조3천억원에 달한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이다.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CP, 회사채 등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투자급금에 대한 지급금액, 시기 등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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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와 관련해 CP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 대상의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동양 금융계열사에 투입한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한다고도 밝혔다. 금융투자자 자산보호를 위해 동양증권 등에 파견한 특별점검반 인력을 늘려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