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승연 한화 회장 배임횡령 파기환송

일반입력 :2013/09/26 14:28    수정: 2013/09/26 14:46

송주영 기자

대법원이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실형 확정은 피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이란 판단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조정이었고,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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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실계열사 지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