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6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실형 확정은 피한 셈이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부실한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배임이란 판단을 유지했다.
김 회장은 그간 재판에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구조조정이었고,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손해가 미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 한화·현대·삼성…국가 R&D 대기업 편중 심각2013.09.26
- LG-두산-한화...전자소재 '총력'2013.09.26
- 한화S&C,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 수주2013.09.26
- 한화 눈물녀 시구 어땠길래, 누리꾼 '뭉클'2013.09.26
이에 대법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부실계열사 지원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이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아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채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