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디디오넷을 상대로 낸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 특허무효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이전에 공개된 기술과 분야가 동일하고, 구성 또한 기존 공개되어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작용효과도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디디오넷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멀티미디어 처리 프로그램 개발 업체 디디오넷은 지난 2010년 1월 다음의 동영상 편집기 '다음 팟인코더'가 자사의 동영상 처리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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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은 동영상 프로그램인 디디오넷의 특허가 이전에 공개된 기술이라며 같은 해 1월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박종순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팀장은 디디오넷의 특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부터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특허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특허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무분별한 남발로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일부 그릇된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