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로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경우 1순위 타깃은 미납 추징금이 가장 많은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5명의 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미납 추징금까지 합하면 모두 23조300여억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보다 약 100배나 많은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임원 5명은 2002년 대우그룹에 대한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23조3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840억원만을 납부하고 22조946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 관리인이었던 김종은 신아원 사장은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64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만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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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미납 추징금 환수 추진 가능성에 누리꾼들은 추징금에는 이자도 안붙고 안내고 버티면 끝이라는 생각이 많다니 관련된 법 개정에 힘써야 할 듯, 추징금에도 이자를 붙여야한다, 22조라니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국고 환수하면 세금을 증세하지 않아도 공약 이해할 수 있을듯,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두환은 중대범죄자이지만 김우중은 정치적 희생양이어서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우중도 숨겨놓은 재산이 있겠지만 대부분을 사업 때문에 진 빚이 아닐까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