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구매후기 의류전문몰에 과태료

일반입력 :2013/09/11 14:00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의류쇼핑몰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허위로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불만족한 구매후기는 삭제하는 등 기반적인 행위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9개 의류전문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천9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 등 4곳은 지난 한해 동안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꾸민 구매후기 1만7천676건(각 3천174건, 4천218건,9천796건, 488건)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상품의 품질, 배송 등에 불만족한 내용의 구매후기 2천106개(각각 1천658개, 448개) 삭제하여 소비자가 열람할 수 없게 했다.

하프클럽은 댓글을 단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하여 연극·영화 초대권 등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실제로는 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경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화이트색상, 세일상품, 수제화 등의 상품도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상품 수령 후 2~3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도록 안내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불량상품의 환불기한은 공급일부터 3개월,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30일임에도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하여 표시한 의류쇼핑몰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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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기만적 소비자 유인, 청약철회 방해, 구매안전서비스 미표시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에 대해 해당 쇼핑몰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또 9개 업체에 대해 총 3천9백5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의류전문몰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의류전문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