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복합기 부품 위탁단가를 부당하게 일률 인하한 신도리코에 대해 차액 8천400만원을 지급을 명령하고 과징금 6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 2010년 9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가 공급하는 디지털복합기 C4.5 부품 240개의 단가를 일률 인하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일률적 인하율 달성이 어렵자 일부 부품 단가를 70.7%까지 내려 목표 인하율을 맞추기도 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8천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적게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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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신도리코의 행위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둘 이상의 부품에 대해 사업자별 경영상황, 부품별 특성 및 시장상황, 거래규모, 원재료, 제조공법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부당단가 인하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