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김철수 영입" LGU+ "부당채용" 파문

일반입력 :2013/09/09 17:24    수정: 2013/09/09 18:06

LG유플러스가 KT에 법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전 부사장 영입을 두고 영업비밀 침해와 경쟁사 임직원 부당 채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KT측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대응했다.

9일 LG유플러스는 “지난주 KT에 김철수 자문 영입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역시 김철수 전 부사장에게 경쟁사 취업활동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해외합작 파트너와 전략컨설팅 강화를 위한 GPDC 조직을 신설하고 수장에 김철수 부사장을 영입해 발령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김철수 전 부사장은 지난해 말까지 영업본부장 직으로 부사장 직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자문역을 맡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부사장은 지난 2005년 4월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고용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임원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 이 부분이 서약서 위반이란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에 경쟁사 임직원 부당 채용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신사업자간 체결한 인력채용 질서 확리블 위한 협약서에도 위배된다는 뜻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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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김철수 자문의 행위가 명백한 서약서 위반이며 상도의적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점을 판단해 전직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법률, 서약서, 협약서 등에 근거해 KT가 김철수 자문 영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영업비밀 침해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법적인 문제 소지를 감안해 영입한 인사”라며 “(양사간 임원 이동 전례에 비춰) LG유플러스가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