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잇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죄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적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대항한 것을 의미한다. 내란죄와 함께 가장 엄하게 처벌된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죄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규정 중 유일하게 법정형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제강점기의 일본형법을 베낀 것으로 '포로로 잡은 적군은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까지도 판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가 성립이 되나?, 내란음모 혐의 보다는 여적죄가 공소유지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 여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에 처해야할 듯이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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