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로써 당국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남북이 앞서 보였던 갈등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가동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다소 제기되고 있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 당국은 위원장 각각 1명, 위원 각각 5명으로 공동위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급이 맡는다. 그러면서 공동위 산하에 ▲ 출입·체류 ▲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 통행·통신·통관 ▲ 국제경쟁력 등 4개의 분과위를 운영한다.공동위는 앞으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간 합의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산하 분과위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단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당국 간 현안 등을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다.
또 남북 각각 위원장(과장급)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월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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