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현역의원에 '내란 혐의', 47년만에 처음

정치입력 :2013/08/28 11:46    수정: 2013/08/28 11:46

온라인이슈팀 기자

국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966년 한국독립당 사건 이후 처음 현역 의원에 내란음모죄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은 28일 오전 6시30분 경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 통합진보당 관련 인사 10명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관련인들의 자택과 사무실 18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국정원이 주도했으며, 수원지검 수사진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을 비롯, 관계자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국정원은 이날 이 의원이 내란죄를 도모한 것으로 추정, 압수수색에 나섰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에 적용하는 항목이다. 앞서 1966년 국회 보궐선거에서 용산구 한국독립당 후보로 당선된 김두한 의원이 국보법 위반과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됐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국정원이 현역의원에 내란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내란죄는 이후 지난 1980년, 신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적용하며 일반에 알려졌다.

당시 신군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 민중을 선동해 일으킨 봉기'로 조작,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 등 20여명을 연행해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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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9월 군법회의는 김대중에 사형을 결정했으며, 이후 정부 결정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다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이날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과 관련, 방송 인터뷰를 통해 남한 내 혁명을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관련자가 100~200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