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검색-광고 색깔 구분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3/08/27 17:10

손경호 기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영리 목적의 광고와 단순 검색 결과를 색깔로 구분하는 방안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를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병원으로 착각하게 된다며 이는 포털 사이트에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들이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광고성 정보를 단순 검색결과와 구별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정보의 구별 표시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 야후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의 경우 배경색을 달리 하고, 별도의 상자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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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같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매체인 포털사이트에서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광고는 배경색상이나 글자 모양 등을 구분시켜 이용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