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내년 추석부터 적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가운데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해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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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년 9월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므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추석 연휴 첫날인 토요일(9월6일)을 포함하면 총 5일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없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