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달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해 청구한 별도재판이 기각됐다.
22일 美 씨넷은 미국 연방 지방 법원(담당 판사 루시 코)이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새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삼성의 요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원래 20개 이상의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일명 바운스백 특허로 불리는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381특허는 화면을 좌우로 끝까지 밀었을 때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 효과인 바운스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과 애플의 공판에서 배심원은 삼성이 18개 제품에 대해서만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작년 8월 애플에게 10억5천만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https://image.zdnet.co.kr/2013/08/24/wInLN5BKbk38LFMkxLyz.jpg)
그러나 지난 3월 루시 고 판사는 4억5천50만달러로 피해보상 규모를 줄이며 손해배상 규모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심을 명령했다. 따라서 지난 몇달 동안 양사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재심을 위해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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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삼성전자가 지난달 바운스백 특허관련 별도 소송을 요청하자, 오는 11월로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이 미뤄지거나 아예 그 성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보도는 “고 판사가 삼성의 별도 소송 요청을 기각한 것은 11월로 예정된 재심에 일정을 충실히 따르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