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달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와 관련해 청구한 별도재판이 기각됐다.
22일 美 씨넷은 미국 연방 지방 법원(담당 판사 루시 코)이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새 재판을 열어달라고 한 삼성의 요청을 지난 20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원래 20개 이상의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일명 바운스백 특허로 불리는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381특허는 화면을 좌우로 끝까지 밀었을 때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 효과인 바운스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과 애플의 공판에서 배심원은 삼성이 18개 제품에 대해서만 381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작년 8월 애플에게 10억5천만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루시 고 판사는 4억5천50만달러로 피해보상 규모를 줄이며 손해배상 규모를 다시 산정하기 위한 재심을 명령했다. 따라서 지난 몇달 동안 양사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재심을 위해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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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삼성전자가 지난달 바운스백 특허관련 별도 소송을 요청하자, 오는 11월로 예정된 손해배상액 재산정 기일이 미뤄지거나 아예 그 성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보도는 “고 판사가 삼성의 별도 소송 요청을 기각한 것은 11월로 예정된 재심에 일정을 충실히 따르라는 주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