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에게 대기업 임원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영화배우 김부선이 벌금형에 처해진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을 벌금형 500만원 처분했다.
![](https://image.zdnet.co.kr/2013/08/23/3kElFYySzf5MJvUd5Mh3.jpg)
김부선은 지난 3월 종합편성채널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서 “장자연 사건 아시죠?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소인)가 직접 전화해 대기업의 임원을 소개시켜준다며 술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소속사 대표는 “나는 한 번도 장자연, 김부선을 포함해 어떤 여자 연예인에게도 성 상납 또는 스폰서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며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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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씨와 소송했던 김○○씨가 아니다”며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이셨던 관계자 중 한 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건”, “어머 할렐루야다 야, 씁쓸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