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명예훼손”…주파수 장외전쟁 가열

일반입력 :2013/08/20 13:58    수정: 2013/08/20 15:21

정윤희 기자

주파수 경매 2일차가 시작됐다. 1.8GHz D블록을 중심에 둔 이동통신3사의 전략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장외 전쟁도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SK텔레콤이 D블록 적정가 논란과 관련해 KT의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주파수 대역의 적정가를 거론하는 것이 경매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가 된 것은 D블록 적정 낙찰가가 5천억원 수준이라는 추정치다. 지난 2011년 경매 당시 1.8GHz 대역 20MHz 폭이 9천950억원에 낙찰된 것과 비교해 올해 D블록은 15MHz 폭인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LTE-어드밴스드(LTE-A)를 시작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KT는 “D블록 적정가에 대해 직접 얘기한 적 없다”며 “전문가, 학자의 분석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SK텔레콤은 경매 첫날인 지난 19일, 이석수 KT 상무가 경매장 입장 전 밝힌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담합 우려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이 상무는 “경매 방안이 SK텔레콤, LG유플러스 양사의 담합, 과열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의주시하는 만큼, 담합으로 인한 주파수 대역 회수 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경쟁사들을 발끈하게 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공유된 것이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앞서 진행된 주파수 경매 첫날 결과는 밴드플랜1이 승리했다. 승리 사업자는 2개사로 KT가 D블록이 포함된 밴드플랜2 할당을 주장하고, 경쟁사들이 이를 저지하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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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경매 초반이라 과열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밴드플랜1의 합계금액은 1조9천460억원이다. 최저경쟁가격 대비 258억원 오른 금액이다. 밴드플랜2는 1조9천374억원으로 최저 경쟁가격보다 172억원 올랐지만 패자가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오전 9시, 7라운드부터 경매를 속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