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㉔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폐지됐다"며 "원심판결에는 폐지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8월30일 전남 나주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8)를 이불에 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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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1·2심에서 무기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딸 키우기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잘못 판결해서 파기한 건가? 이해 불가다", "파기하고 징역 500년을 선고해라" 등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