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가 협의해 내놓은 세 부담 수정안이 나왔다. 소득세 부담 증가 기준선은 당초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 세법개정 수정안’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비공개 간담회와 의원총회에 각각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원점재검토를 요구한뒤 하루 만에 나온 수정안이다.
관련기사
- 소득세 부담 기준선 연봉 5천500만 상향조정2013.08.13
- 현오석 부총리 "세법개정안 수정하겠다"2013.08.13
-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2013.08.13
- '세법 개정' 직장인에 세금폭탄 누리꾼 뿔났다2013.08.13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부담 증가의 기준점은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이다. OECD가 서민 중산층 기준으로 제시한 중위소득 150% 이하자를 기준으로 한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없애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초 안은 3천450만원부터 세부담이 늘어 4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세 부담이 연간 16만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