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다소비건물 최대 900만원 과태료

일반입력 :2013/08/12 16:51

송주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 전력사용량 5천kW가 넘는 282개 전력다소비건물에 대한 절전 이행사항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1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2일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이달 명동,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상가밀집지역 자치구에 대해 산업부와 합동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계약전력 5천kW 이상의 전력다소비건물 282개소에 대하여는 오는 30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19일간 의무적 절전규제(의무감축률 3~15%)를 이행하도록 안내한다. 미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1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실내 냉방온도 26℃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지원인력도 2배로 늘린다.

단속활동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종각,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일대는 자치구, 산업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다. 12일은 오후 1시30분경 중구 명동일대(명동역 9번 출구), 강남 ․ 서초구 강남대로(강남역 11번 출구), 종로구 종각일대(종각역 3번출구)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는 12~24일까지를 사상 최악의 전력수급 위기 상황으로 예측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수요관리에 솔선수범하고 전력다소비건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청사는 물론 산하기관의 건물조명을 50% 절약하고 실내온도는 28℃ 유지할 계획이다. 전기사용량이 집중되는 전력피크시간대 수요관리를 위해 아리수정수센터, 물재생센터, 자원회수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에서 에너지 분산대책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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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해 운전 부하를 비 피크시간대(오전 10~11시, 오후 2~5시 외 시간대) 집중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전하고 비상발전기 가동 등 자체 생산전력 확보 등을 적극 이행토록 한다

서울시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위기 극복방안은 현재로서는 절전 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에서 더욱 솔선해 이행하겠으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전기 절약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