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에 간 트렌스젠더 처벌은....누리꾼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3/08/08 17:03

온라인이슈팀 기자

경기 수원의 한 대중목욕탕 여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성전환수술을 한 트렌스젠더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탕에 출입한 트렌스젠더에게 어떤 법을 적용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누리꾼들도 이 사건을 두고 “지상 최대의 난제”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동에 위치한 한 대중목욕탕에서 “여탕에 여장남자가 들어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여장남자로 지목된 김모㉛씨를 붙잡았지만 조사 결과 김씨는 법적으로 남성은 맞았지만 성전환수술로 여성의 몸을 가진 트렌스젠더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현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2로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남성이 고의를 가지고 여장을 한 채 여탕에 입장했다면 성폭력특례법 혹은 주거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술까지 한 김씨를 순수한 남성으로 보기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 결국 경찰은 적용법조를 상의한 끝에 김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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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김씨가 출입구에서 표를 끊지 않은 채 여탕에 들어온 사실이 확인됐고 김씨의 사정을 알게 된 여성 신고자가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아는 언니가 안에 있다고 생각해 여탕에 들어갔다”며 “표를 끊지 못한 것은 단순 실수”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도 김씨에 대한 처분을 두고 “그(그녀)도 어디로 가야할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당연히 여탕에 가야하는게 아닌가?”, “남탕가는건 더 웃기지 않나?”, “지상 최대의 난제다”, “남탕가도 쫓겨날텐데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