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법안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케 된다. 다시 말해 인터넷 상에서 사실을 말하더라도 악의적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가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구형과 상소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최초 유포자, 중간 전달자까지 추적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피해자 구제절차, 정보삭제 절차를 알려주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자살 사건이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사범은 2.1배 증가한 데 비해 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사범은 5.6배 증가했다. 이 기간에 적발된 명예훼손 사범 14만6천여명 가운데 79.4%인 11만6천여명이 불기소 처리됐고 기소된 경우에도 90% 이상이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트위터 계정 'blu****'는 SNS 처벌 강화 방침이 국민의 입을 막아 언론을 통제하는 성격이 아니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nich****'은 명예훼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면 결국 SNS 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나 논쟁이 사리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이밖에도 소통하지 말라 이거네. 아예 인터넷을 끊어버리지 그래(web****), 정치인 비판도 잡혀가는 건가요...이거 진짜 그럼 80년도인데...정치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비판할 권리 있죠.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라니...(cofj****), 정말 소수를 위한 법 같네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이 된다니...(love****)라는 등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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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찬성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arb****'은 기업이나 연예인,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손연재 욕하는 애들...이제 별 달게 생겼네...쌤통이다라고 말했다.
법안 도입에는 찬성하나 조심해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ghdu***'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어도 처벌한다라...부디 법안이 악용되는 일 없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보다는 실명제가 먼저 법안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요라고 밝혔다. 'winn****'는 사이버 명예훼손 방지는 좋은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가 명예훼손인지는 좀 애매할 듯도 한데...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