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악마 댓글 누리꾼 조사

사회입력 :2013/04/30 10:06    수정: 2013/04/30 11:07

나도 12세 미만 소녀와 XX를 통해 남자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 한 살이든 네 살이든 상관없다. 어린 나이에 좋은 경험 했네. 즐겼을지도 모르지.

아동 성폭행 기사에 이같은 악성댓글을 게재한 누리꾼 26명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조선일보는 30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댓글을 쓴 이들의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아동성폭력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이 악성댓글을 게재한 누리꾼을 고소해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원이 확인된 26명의 댓글 32개중 14개는 피해 아동을 조롱한 글이었고, 6개가 성폭행 가해자에 동조한 글, 6개는 '해보고 싶다'는 의사 표현, 6개는 맥락 없이 쓰인 음란한 댓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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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들을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연초 소환조사를 받은 한 대학생은 댓글을 장난으로 썼다고 답했고 일부는 계정을 도용당했다고 말했다. 용의선상에 오른 누리꾼 가운데 소환을 요구하면 되려 욕설을 퍼붓거나 처벌할 근거를 따져 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 7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26명이 남긴 댓글은 피해아동을 지칭한 게 아니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