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사, 경협 보험금 금주 지급

사회입력 :2013/08/05 17:31

손경호 기자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에 대한 지급 절차가 이르면 이번주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남북 양측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5일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내부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의가 이번주 초반에 마무리되면 이때부터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절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협보험 지급 신청이 들어온 지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 및 거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140개사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험금 규모는 2011년 말 기준으로 3천5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보험금을 신청한 기업들은 109개사로 총 2천700억원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투자손실액의 90%까지 지급되며 한도액은 70억원이다. 기업이 경협보험을 신청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면 공단 내 공장 등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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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협보험금 지급은 곧 개성공단 폐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 중 하나가 가동중단이지만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