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에 사는 직장인 A씨㉜는 최근 요금제를 바꿨다. LTE 62요금제를 약 세 달간 사용하다가 표준 요금제로 변경했는데, 다음 달 요금 고지서에 못 보던 항목이 생겼다.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이라는 명목으로 4만원 가량이 더 청구된 것이다. A씨는 이 반환금이 무엇인지, 기존의 위약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헷갈린다.
이동통신3사가 요금약정 할인반환금 제도(일명 위약3)를 도입한지 짧게는 4개월, 길게는 9개월이 지났다. 최근 약정 할인반환금 제도에 따른 반환금 발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요금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통신사에 돌려주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단말기 잔여할부금만 납부하면 됐었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SK텔레콤에 이어 올해 1월 KT, 3월 LG유플러스가 뒤 이어 도입했다.
할인반환금은 요금제와 사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24개월 약정 가입한 SK텔레콤 62요금제 이용자가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할인요금을 100% 돌려줘야하는 식이다. 12개월, 24개월 약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24개월 기준시 16~17개월을 전후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환율은 통신사마다 다르다. 현재 할인반환금 적용 고객이 65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은 24개월 약정 기준 이용기간이 0~6개월일 때는 100%, 7~12개월은 60%, 13~16개월은 35%, 17~20개월은 -15%, 21~24개월은 -40%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KT는 0~6개월은 100%, 7~12개월은 60%, 13~16개월은 30%, 17~20개월은 –20%, 21~24개월은 –45%가 발생한다. KT는 할인반환금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해 요금 할인비율이 33%를 넘는 경우에는 5% 낮은 28.2%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0~6개월은 100%, 7~12개월은 50%, 13~16개월은 30%, 17~20개월은 –20%, 21~25개월은 –40%다. 단, 요금제 변경 없이 단말기만 교체하거나 예기치 못한 분실, 이민, 군입대 등의 경우 기존 회선과 요금제를 유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KT의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KT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해 할인반환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요금제를 바꾸면 그 다음달 고지서에 바로 할인반환금이 청구되는 식이다.
KT 관계자는 “6만7천원 요금제를 1년 쓰다가 5만5천원으로 내릴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회선이 KT로 유지될 경우 할인금액을 1만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내리고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한 비판도 줄을 잇고 있다. ‘폰테크 방지’를 표방한 이통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16개월 전후로 위약금이 최대에 달해 실사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약정 할인반환금 제도는 도입 전부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이통사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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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해당 제도 도입의 이유로 휴대폰을 자주 바꿔 차익을 얻는 소위 ‘폰테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실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를 내세웠다. “2년동안 사용하던 일반 소비자의 경우 전혀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할인반환금은 가입해지와 번호이동 등을 방지해 시장 과열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약정기간을 채우는 만큼 이로 인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