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 위약금 제도 도입…반환율 얼마?

일반입력 :2013/01/07 08:30    수정: 2013/01/07 14:08

정윤희 기자

KT가 7일 새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 일명 위약3) 제도를 도입한다. 7일부터 KT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약정 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KT 관계자는 7일 “오늘부터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한다”며 “할인반환금(위약금)은 스마트스폰서나 LTE스폰서를 통해 받은 할인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이미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고, LG유플러스 역시 영업정지가 끝나는 2월 이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기간별 부과율은 24개월 약정시 약정 후 6개월 이내는 100%, 7~12개월 이내 60%, 13~16개월 이내 30%, 17~20개월 이내 –20%, 21~24개월 이내 –45%다. 12개월 약정 시에는 3개월 이내 100%, 4~9개월 이내 50%, 10~12개월 이내는 –10%다.

이에 따라 KT 3G 5만4천원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시 최대 16만4천462원의 위약금(부과율 28.2%)이 발생한다. LTE 5만2천원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는 2년 약정시 최대 위약금이 15만1천200원(부과율 25%)이 발생하는 식이다. 위약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산식은 ‘요금제별 월 할인액×이용기간×약정 이용기간별 위약금 부과율’의 합이다. 단, KT는 위약금에 대한 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 요금 할인비율이 33%를 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약 5% 낮게 부과해 28.2%를 과금한다.

예컨대 I-밸류 5만4천원 2년 약정 가입자(위약금 상한 적용)가 1년 사용 후 해지할 경우에는 5만4천원×28.2%×6개월×100%+5만4천원×28.2%×6개월×60%=14만6천189원을 내야 한다. 또 LTE-520 1년 약정 가입자가 10개월 사용 후 해지할 경우 1만1천원×3개월×100%+1만1천원×6개월×50%+1만1천원×1개월×(-10%)=6만4천9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

KT는 “약정 해지시 위약금 제도는 해외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며 “KT는 할인액이 월정액의 28.2%를 넘는 경우 위약금 상한율을 적용해 고객 부담을 경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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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온라인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이 오는 10일부터라고 안내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주말까지 접수가 몰리는 경우 개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유예기간을 줬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접수일 기준으로 6일까지 접수한 경우에만 새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KT 관계자는 “새 위약금 도입은 계획대로 7일부터 시작된다”며 “6일 접수분까지 10일까지 개통을 할 경우 새 위약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7일 접수부터는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