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내일부터 할인반환금(위약금) 제도, 이른바 위약3를 도입한다.
31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난 5월 시행된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됐으나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확대한 것이다. 지난 6월 SK텔레콤과 KT가 도입 계획을 밝혔으며, LG유플러스는 시장상황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할인반환금은 오래 이용할수록 줄어든다. 예컨대 24개월 약정 가입한 SK텔레콤 62요금제 이용자가 6개월 이내 해지하면 할인요금을 100% 내놔야 하는 식이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3~16개월 사이에 해지할 때 가장 높다. 이때 최대로 내야하는 위약금은 28만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등에서 짧은 시일 내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고객의 경우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SK텔레콤은 오프라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만큼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의의 사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한 안전장치는 마련해뒀다. 예컨대 예기치 못한 분실이나 파손, 도난 등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이민이나 사망할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KT는 도입을 한 달 연기했다. KT는 당초 SK텔레콤과 함께 내달 1일 도입하려던 계획을 미뤄 오는 12월 1일경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최신 LTE폰을 사려는 고객들이 많은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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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각에서는 KT의 도입 연기가 아이폰5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아이폰5 이용자 모두가 할인반환금 적용 대상인 반면, KT는 아이폰5가 12월 1일 이전에 출시되기만 하면 초기 가입자들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아이폰5가 11월 중으로 나오면 KT는 새 위약금 미적용을 고객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