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보조금 출혈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떠나는 고객으로부터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위약금 수익을 보조금 전쟁의 현금총알로 재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이통3사가 얻은 위약금 수익이 3천157억원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조금 경쟁으로 고객 쟁탈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난 한 해 동안에만 681만명이 평균 약 5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서비스를 해지한 셈이다.
통신사별로 보면 KT가 위약금 지불고객수와 금액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총 271만3천명의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했으며, 1천304억7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LG유플러스는 218만2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1천17억원의 위약금을 받았고, SK텔레콤은 191만8천명의 해지고객으로부터 835억4천만원의 위약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까지도 이통3사는 총 1천289억원의 위약금을 해지고객으로부터 받았다. 7개월 동안 303만명의 고객이 평균 4만2천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이동했다.
여기에 이른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난 지난달 번호이동만 112만건에 달했다. 전 의원은 “112만건에 단순히 올해 해지고객 평균 위약금 4만2천원을 곱해보면, 8월 한 달 동안에만 47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오는 11월로 예정된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일명 위약3)’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온다. SK텔레콤과 KT는 약정기간 동안 받은 할인액을 중도 해지시 최대 28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내야하는 위약3를 오는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통3사는 기존 위약2 제도(부가서비스 할인, 서비스 보조금 등의 계약관계로 이뤄지고 있는 위약금제도) 하에서도 막대한 위약금을 받고 있다”며 “여기에 위약3가 추가될 경우 선량한 이용자들의 ‘위약금 노예’가 돼 이통사에 종속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약3가 도입된다고 해서 위약2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두 가지 위약금이 병행되기 때문에 자칫 이용자들이 이통사의 마케팅전쟁에 현혹돼 약정기간 중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금보다 2~3배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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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 의원은 “휴대폰 유통구조와 통신서비스의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례로 통신요금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을 통신요금 고지서에 빼는 방안을 들었다. 해당 방안으로 국민들에게는 40%의 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개혁 없이 ‘약정할인 위약금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며 “자칫 선량한 이용자들의 노예화, 통신사 배만 더 배부르게 하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