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규 위약금(할인반환금, 일명 위약3) 제도 도입에 온라인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용자들이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이같은 위약금 제도는 이통 3사 모두 연내에 도입키로 이미 발표한 것으로, 가장 먼저 시행에 돌입한 SK텔레콤이 총알받이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향후 제도 도입을 예고한 KT, LG유플러스의 대응에도 이목이 쏠렸다.
SK텔레콤은 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난 5월 시행된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이용자에게만 적용됐으나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확대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약정 기간은 24개월이지만 AS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 점,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점, ▲기존 위약금과 중복 적용된다는 점 등을 들어 새 위약금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위약금 비율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0~6개월일 때는 100%, 7~12개월은 70~94%, 13~16개월은 56~77%, 17~20개월은 52~64%, 21~24개월은 37~48%의 위약금을 내놔야 한다. 24개월 약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개월을 전후로 가장 많은 위약금이 발생한다. 최대로 내야하는 금액은 28만원에 달한다.
예컨대 LTE62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중도해지 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24개월 전체 평균 12만7천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위약금 4만7천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국 이용자가 받는 요금할인 금액은 변함없지만 중도 해지시 내야하는 위약금은 평균 2.5배, 최대 5배까지 늘어난 셈이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단말기 잔여할부금만 납부하면 됐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오프라인에서 휴대폰을 구매하는 고객의 대부분이 2년 약정기간을 채우는 만큼 일반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예기치 못한 분실이나 파손, 도난 등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과 요금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군대나 이민, 사망시에도 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이미 해당 제도는 도입 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이 늘어나 오히려 이용자에게 새로운 노예 계약를 맺게 하는 등 족쇄를 채운다는 비판이다.(본지 2012.09.08.일자 새 위약금 도입 연기했지만…고객 불만↑ 참조)
정치권에서도 새 위약금 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달 24일 휴대폰 보조금 제한, 위약금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보조금을 출고가의 30%로 제한 ▲노예약정 위약금 제도 금지 ▲통신요금 고지서에 휴대폰 구매 할부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 의원은 새 위약금 제도에 대해 “선량한 이용자들의 ‘위약금 노예’가 돼 이통사에 종속되거나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이용자들이 이통사의 마케팅전쟁에 현혹돼 약정기간 중 번호이동을 할 경우 지금보다 2~3배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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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는 당초 단말기 자급제 고객을 위해 설계된 위약금 제도”라며 “자급제 자체가 시장에서 거의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전체 이용자에게 기존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해당 제도는 소비자를 옭아매는 제도로만 사용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새 위약금 제도는 현재 SK텔레콤만 시행한 상황이지만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도입을 앞뒀다. 당초 SK텔레콤과 동시에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하려던 KT는 한 달 늦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 역시 지난 1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12월~1월경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