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내달 도입 예정인 할인반환금제도(새 위약금, 위약3) 제도가 이동통신업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김범준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위약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모든 가입자가 조금 더 약정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가입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 전체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새 위약금 도입으로 잦은 번호이동으로 인한 보조금 투입과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과도한 보조금 출혈경쟁 역시 지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실적발표를 한 LG유플러스 역시 “위약금은 가입해지와 기기변경을 방지해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제도 도입이 의미 있다고 본다”며 “경쟁사가 도입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르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위약금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KT 컨콜]“아이폰5, 보조금 과다투입 없다”2012.11.05
- LGU+ “연말께 새 위약금제 도입”2012.11.05
- SKT, 내일부터 새 위약금 제도…변화는?2012.11.05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앞서 SK텔레콤은 이달 1일부터 새 위약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당초 SK텔레콤과 같이 제도를 도입하려던 KT는 일정을 한 달 연기했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13~16개월 사이에 해지할 때 가장 높다. 이때 최대로 내야하는 위약금은 28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