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오늘부터 새 위약금제…반환금은?

일반입력 :2013/03/14 08:41    수정: 2013/03/14 10:45

정윤희 기자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약정할인반환금(새 위약금, 일명 위약3) 제도를 도입한다. 너무 잦은 가입해지를 막아 가입자 유치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낮추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약관 신고는 전날인 13일 저녁 마쳤다.

해당 제도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이미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고, KT는 지난 1월 7일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당초 LG유플러스는 지난 연말경 제도 도입을 검토 해왔으나, 지난 1월 7일 시작된 이통사 순차 영업정지에 따라 시기를 늦췄다. 순차 영업정지는 지난 13일 KT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이 났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사용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기간별 위약금 부과율은 24개월 약정시 약정 후 1~6개월차는 100%, 7~12개월차 50%, 13~16개월차 30%, 17~20개월차 –20%, 21~25개월차 –40%다.

위약금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는 16~17개월차다. 예컨대 2년 약정으로 LTE 62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16~17개월차에 최대 18만3천원 가량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식이다. LTE 52 요금제의 경우 최대 위약금은 13만7천원, LTE 72는 19만8천원에 달한다.

다만 일부 소비자들은 새 위약금 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폰테크 방지’를 내세운 이통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2년 가까이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단말기 잔여할부금만 납부하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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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약정 기간은 24개월이지만 AS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 점, 15~17개월 사이의 위약금이 가장 많이 발생해 폰테크 방지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성기섭 LG유플러스 경영관리실 전무(CFO)는 지난해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위약금은 가입해지와 기기변경을 방지해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다만 전체적으로 10% 정도의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기기변경을 하는데, 이들로부터 컴플레인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