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10일?…KT 새 위약금, 소비자 혼란

일반입력 :2013/01/10 09:23    수정: 2013/01/10 16:51

정윤희 기자

KT가 도입한 약정할인반환금 제도(이하 새 위약금 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지난 7일부터 적용을 시작했지만 일부 대리점에서는 “10일까지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며 가입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제도 적용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KT의 새 위약금 제도 적용을 피해 기기변경을 하려는 이용자들의 문의글이 넘치는 상태다.

9일 일부 온라인 휴대폰 판매 업체가 “기기변경의 경우 9일까지 개통한 고객들에 한해 새 위약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새 위약금 제도를 지난 7일부터 시행한 상태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KT가 제도 시행 직전 주말 접수자들에게 새 위약금 제도 적용을 10일까지 유예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통사들은 전산시스템이 닫히는 주말동안에는 가입 접수만 받고 개통은 월요일 이후 진행한다. 즉 접수일을 기준으로 6일까지 접수한 고객이 10일까지 개통할 경우에만 새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는다.이를 위해 KT는 한시적으로 전산시스템을 2개 트랙으로 운영했다. 정상적으로 새 위약금이 적용되는 시스템과 주말 접수자들을 위한 위약금 미적용 시스템으로 나눠 일선 대리점에 개통코드를 2개로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주말 접수자들의 개통이 끝나는 10일 이후에는 새 위약금이 적용되는 시스템만 남는다.

문제는 일부 대리점들이 주말 접수자가 아닌 일반 기기변경 이용자를 새 위약금 미적용 시스템으로 개통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새 위약금을 기피하는 이용자 성향을 이용해 최대한 가입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가입정보의 요금할인 항목에서 ‘LTE스폰서’라고 표시될 경우 새 위약금이 적용된 것이고 ‘LTE스폰서(구)’가 붙을 경우 미적용된 것이라는 구분법이 떠돌기도 했다.

■ 새 위약금 제도 '또 다른 노예계약?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은 새 위약금 제도가 또 다른 통신사의 노예계약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폰테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통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2년 가까이 사용하는 실사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약정 기간은 24개월이지만 AS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한 점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점 ▲15~16개월 사이의 위약금이 가장 많이 발생해 폰테크 방지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 위약금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 또 위약금이 일시불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휴대폰을 바꿀 때 생각지도 않게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약정기간을 채우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며 “과도하게 잦은 가입자 이탈을 막고 폰테크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맞서는 상태다.

새 위약금 미적용과 관련해 KT는 “새 위약금 적용을 유예한 것은 주말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일부 대리점이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당초 10일까지로 예정됐던 유예기간을 하루 앞당겨 9일까지만 주말 가입자 개통을 하도록 대리점 등에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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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주말동안 가입자가 몰려 개통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해 유예기간을 뒀었는데 이를 악용 사례가 나타났다”며 “편법 영업을 한 대리점 등에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미 새 위약금 제도를 도입했고, LG유플러스 역시 영업정지가 끝나는 2월 이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