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온라인 쇼핑몰 할인권도 과세 대상"

일반입력 :2013/08/02 19:56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상품 할인권도 과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2일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인터파크INT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추가 납부한 부가세 31억6천여 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할인권'을 에누리액으로 봐야할지 장려금으로 봐야할지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에누리액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지만 장려금은 과세표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할인권 제도는 특정상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중 일정금액을 할인해준 뒤 판매자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에서 해당 할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인터파크INT는 2007~2009년까지 이 '할인판매가격'이 아닌 판매자의 '정상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고, 2010년에 "할인액 상당의 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세무당국에 감액경정을 청구했다.

세무당국은 "판매자와 인터파크INT 사이에 정상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며 "인터파크INT는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기까지 했다"고 경정을 거부했다.

인터파크INT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지난 5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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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인터넷 상거래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재화 제공,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의 용역의 제공이라는 두 가지 거래가 공존한다"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해도, 인터파크와 판매자 사이에 용역제공 대가를 그 금액만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 신고·납부해 왔다"며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