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태양전지 제조장비 전문업체 주성엔지니어링이 미국 경쟁사 제소로 타이완에서 열린 특허 침해 소송에서 2번째로 승리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31일 타이완에서 미국업체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측 제소로 열린 LCD 증착장비 특허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타이완 특허법원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성은 AMAT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원고(AMAT) 패소 판결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판결에 대해 글로벌 대기업의 특허 소송 남발로 인한 영업방해 관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 평했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승소하며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주성의 독자적 기술력을 재차 확인 받았다”며 “이번 소송의 결과는 창조적 기업의 땀과 열정의 산물인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영업을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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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T는 지난 2003년 타이완 지방법원에 액정표시장치(LCD)용 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PECVD)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엔지니어링을 제소했으나 오히려 2011년 1심 판결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소송기간 동안 AMAT가 불공정한 독과점 혜택을 누리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주성엔지니어링과 타이완 LCD 패널 제조업체들 모두 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AMAT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AMAT이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